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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수억대 사기 사건 휘말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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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3:46
2012년 7월 3일 13시 46분
입력
2012-07-03 11:40
2012년 7월 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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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 씨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돼 송사에 휘말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모(42) 씨와 정모(53) 씨는 조 씨가 지난 2007년 '동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억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며 속여 5억1500만원을 가로챘다며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 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행세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500만원 뿐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나도 사기를 당해 제삼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에 경찰이 지명수배까지 된 피의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한 것은 고소인들과 조 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고 발뺌했으며 비슷한 사칭 사건이 많아 진짜 조카인지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야 구청을 통해 진짜 조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후 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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