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만나주질 않아서…” 경찰에 허위신고 50대에 구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일 08시 40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형을 찾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송모(55) 씨에게 구류 3일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형이 칼에 찔렸는데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두차례 한 혐의로 송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송 씨의 허위신고로 두번에 걸쳐 경찰관 10여명과 순찰차 두대가 출동했으나 헛걸음을 했다.

송 씨는 "술주정 때문에 형이 만나주지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소재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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