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뺨 때려?” 함께 술마시던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일 07시 25분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일 오전 9시15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는 박모(53) 씨와 술을 마시다 박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흉기로 2차례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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