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한국의 사법제도 세계 2위… 대법원 위상 전세계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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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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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년 도입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은 전 세계 법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법원장들이 경기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전자소송체험관에 들러 전자소송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10년 도입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은 전 세계 법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법원장들이 경기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전자소송체험관에 들러 전자소송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제공
지난해 1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법제도는 쟁쟁한 선진국들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했다. 2007년(17위)에 비해 15계단, 2010년(5위)에 비해 3계단을 뛰어오른 순위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상위 5개국이 모두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법제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은행이 사법제도를 평가하는 3가지 주요 기준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절차의 편의성이다. 법원이 구술심리를 강화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데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민사 전자소송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세계 수준의 대법원 위상 구축

전자소송이란 소장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판결문도 전자문서로 받아보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 법원을 찾지 않아도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재판기록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나 홀로 소송’도 한층 간편해졌다. 홈페이지에 예시된 소장 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한 달 정도 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 올 5월 말까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민사사건의 수는 모두 27만7304건. 월별 접수건수는 지난해 5월 2264건에서 올 5월 3만4834건(전체 접수사건의 39%)으로 15배가량 뛰어올랐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가사·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6개국 대법관과 판사, 정보기술(IT)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은 대법원을 방문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살폈다. 지난해 6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도 각국 대법원장들은 전자소송에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달 바레인은 대법원의 법인등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내실 확충

이미 세계 수준의 사법시스템을 구축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내실을 갖추는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 중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공간이다.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비해서도 대법원은 소년범죄의 특성, 개선 가능성, 피해 정도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처벌방안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찾고 있다.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접수시킬 수 있는 통고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행청소년이 학교폭력 관련 재판을 직접 방청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대법원은 또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의 청구를 받아 수용이 정당한지를 가려주는 인신보호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08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696건. 이 가운데 법원이 결정을 내려 수용을 풀어준 것이 67건, 가족이나 수용기관장이 감금을 풀어준 것이 272건에 이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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