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무엇이기에… 이런 입대 저런 면제]3년간 3억 번 김무열 “생계곤란”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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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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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은교’ 출연 김무열씨 공무원시험 이유로 입영연기“부친 병원비-빚 때문” 해명

억대의 수입을 거둔 유명 배우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 김무열 씨(30·사진)는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7∼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원에 다닌다는 거짓 이유를 대고 730일 동안 입영을 연기했다. 이어 2009년 12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그러자 김 씨는 사흘 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다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 씨는 2007∼2009년 드라마 출연료 등으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재산조사 기준시점인 2010년 2월 당시 뮤지컬과 드라마의 출연료로 받아야 할 채권이 4600여만 원 있었다.

그런데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김 씨 가족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만 조사한 뒤 재산을 5800만 원으로 판정했다. 김 씨의 모친이 2009년 국세청에 1440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는 점도 누락했다. 결국 김 씨는 2010년 5월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김 씨의 재산과 수입을 재조사해 병역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최근 영화 ‘은교’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했으며 2009년에는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김 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아버지의 암 진단 이후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이 발생했다”며 “가장 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감사 결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형(受刑)했거나 정신장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올해 3월 기준)이 아동·영유아·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 훈령에서는 정신장애인이나 강력범죄 수형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라고 병무청장에게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병역면제#김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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