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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대 수입버는 배우, 생계곤란 이유로 병역 면제받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1 13:44
2012년 6월 21일 13시 44분
입력
2012-06-21 09:48
2012년 6월 2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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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성폭력 전과자, 아동시설 공익근무 우려"
억대의 수입을 거둔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배우 A씨는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배우는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같은 기간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한 A씨는 2007년 5290여만원, 2008년 1억210여만원, 2009년 1억4600여만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관련 규정 허술로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어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렇게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 없으면 그대로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감사 결과 2010년 3월 이후 수형과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이 2012년 3월 현재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아동, 영유아, 장애인, 노인 생활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무하면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시설에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채널A 영상]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병역면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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