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출퇴근시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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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말공사도 제한

앞으로 대전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출퇴근시간대 공사 금지, 연말 집중공사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굴착기간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동시간대에 공사를 피할 수 있도록 굴착복구 허가신청서에 ‘1일 작업물량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혼잡구간은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 시방서에 ‘출퇴근시간대 공사금지’라는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서면경고, 2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야간공사의 경우 50%의 비용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11∼12월에 집중돼 예산낭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감안해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7월 장마와 12∼2월 보도굴착은 아예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도 포장공사 때 공사현장에 시공청, 시공자 등을 기록한 공사 실명판을 설치하도록 해 시공업체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출퇴근시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제한#연말공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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