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이 ‘사업을 해지할 때 지급금을 기성회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기성회에 재산상 손해 위험이 커지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NC백화점이 입점할 때 효원이앤씨 등과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37억 원을 기성회 예산으로 변제하겠다는 보증을 하는 등 시행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현재 특수부가 맡고 있는 부산대 비리 수사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고발 사건을 합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원굿플러스 보증 협약 과정의 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총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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