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신일 추징금 재산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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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32억서 다소 줄듯

대법원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7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천 회장의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해 추징액이 다소 줄어드는 수준에서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줄 때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액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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