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천신일 추징금 재산정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5 03:00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2-06-15 03:00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파기환송… 32억서 다소 줄듯
대법원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7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천 회장의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해 추징액이 다소 줄어드는 수준에서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줄 때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액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직무 긍정평가 24%… 쇄신 부족-윤한 갈등에 ‘횡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보너스 7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