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위협 강도짓 하려던 20대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6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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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6일 택시운전기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홍모(21) 씨에게 징역 3년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의 돈을 빼앗으려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됐다"며 "더구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김모(46) 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에서 화성으로 가던 중 김 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뒤 자신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러 갔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사 김 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다.

홍 씨는 범행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 김 씨를 조수석에 타도록 한 뒤 자신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김 씨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그대로 달아나다 택시를 개천에 빠뜨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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