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점서 담배 못피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당초 2016년서 앞당기기로

서울시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해 이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50m²(약 45.4평) 규모 이상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을 2분의 1 이상 설정해야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도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영세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이용한 과대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내 금연단속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