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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환자 마취하고 성추행한 수련의 결국 철창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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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13:01
2012년 5월 26일 13시 01분
입력
2012-05-25 13:47
2012년 5월 2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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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여성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병원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 5분경 전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 A(여·23)씨가 입원해 있던 입원실에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케타민을 투약한 뒤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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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살인-방화에 성폭행까지…청원경찰의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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