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정집 ‘진돗개 둔기 살해’ 5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6일 17시 38분


코멘트
부산지법은 16일 남의 집에 침입,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이모(55) 씨에 대해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끔찍한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점 등을 볼 때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4일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모(75) 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2003년 3월28일 승적을 취득했으나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처벌규정이 낮은 동물보호법(최고 벌금 500만원) 대신 처벌 규정이 엄격한 특수주거침입 및 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