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피자 체인점 등 8곳 ‘위생엉망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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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0곳 실태조사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패스트푸드점과 유명 피자 체인점 등이 위생 관리를 잘못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피자 체인점 등 50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0만∼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여부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종업원 15명 가운데 2명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미스터피자 울산 동구점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피자헛(남구 삼산동)과 미스터피자 삼산점(〃)은 피자 오븐기의 기름때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미스터피자 울산 일산점(동구 방어동)은 피자오븐기 불량, 롯데마트TGIF 울산롯데마트점(남구 삼산동)은 튀김탱크 불량, 한국 피자헛(남구 왕생로)은 오븐기 체인 기름때 누적으로 각각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다. 도미노피자 울산점(남구 번영로)과 바른손 베니건스 울산점(남구 화합로)도 각각 오븐기 체인 기름때 누적과 음식 뒤집개 기름때 누적으로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내게 됐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업소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유통업체#위생 관리#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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