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배정

  • 동아일보

복지부, 입소 기준 완화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시급한 가정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맞벌이임을 입증하려면 근로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현재 파견, 파트타임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육지침이 개선되면 제출 서류를 재직증명서 외에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도 맞벌이 부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을 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받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진 영유아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부모의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비정규직 근로자#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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