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청소년 성매수 3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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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앱으로 10대 청소년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반)로 임모(31)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씨는 2월10일부터 3월3일까지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인근에 있는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이른바 원조교제 방식으로 접근해 A(18)양 등 여중생과 여고생 5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A양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뜯어내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한 임 씨의 개인 웹하드에 수십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 피해 청소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서비스제공업체에서 채팅앱에 '조건만남' 등 성매매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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