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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명태 간 복용 암환자 사망’ 의혹 경찰청에 이첩
동아일보
입력
2012-05-08 15:53
2012년 5월 8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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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어간류(생선간)가 암에 특효라며 암환자에 판매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있는 공익신고사건을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뉴시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자 A씨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 페트병에 담아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암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명태 간이 암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50~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씩 4일간 복용한 뒤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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