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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코뼈 부러뜨린 20대 영장 기각…경찰 반발
동아일보
입력
2012-05-07 18:36
2012년 5월 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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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노컷뉴스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광양시 중동 모 주점 앞길에서 광양경찰서 소속 문모 경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이에 광양경찰서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동종전과는 없지만 특수절도 등 전과 5범"이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범의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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