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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조업 중국선원 흉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 부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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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03:13
2015년 5월 28일 03시 13분
입력
2012-04-30 09:03
2012년 4월 3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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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병원으로 이송 중…정부 중국에 강력 항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단속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 등에 다쳤다.
상황신고를 받고 즉각 공조체제에 나선 목포해경은 경비함을 출동시켜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30일 오전 4시45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이 운반선 선원들은 오전 2시15분 경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의 정선 명령에 불응, 도주하다 승선한 단속요원에게 흉기 등을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중국 선원들은 손도끼와 낫, 칼 등을 휘두르며 돌을 던졌다고 서해관리단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정우(32·갑판원) 씨가 둔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했으나 2진으로 출동한 고속단정에 의해 20여분 만에 구조됐다.
김정수(44·.항해사) 씨 등 단속요원 3명도 승선, 20여분에 걸쳐 중국선원 제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특히 김 씨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단속요원들은 결국 승선조사를 포기, 어업지도선으로 돌아와 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김 씨 등은 지도선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목포지역 병원에 이송됐다.
절옥어운호는 이후 선박의 불을 모두 끈 뒤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해경 3009함에 의해 2시간여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목포항으로 연행했다.
해경은 위법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조업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운반하는 배로 어획량 확인 등 위법 여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동한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갈수록 저항이 거세고 흉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해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110척을 나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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