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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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출감소 만회 가능”

‘대형마트 강제휴업’에 반대하며 대기업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개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 사업자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무일을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여지가 많지만 이들은 휴무일 전후 할인 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조치로 매출 감소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휴업으로 대형마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통업계는 당혹해하면서도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법리해석보다 ‘대기업 때리기’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내린 결론 같다”며 “업체들과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형마트 강제휴업#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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