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여겨진 경향이 큰 데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성부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 2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8%였다. 이 중 신체적 폭력이 16.7%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가정폭력이 계속된 기간은 평균 11년 2개월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2.7%나 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거나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던 데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중 신고 후에도 법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율이 59.3%였다. 경찰의 조치 내용도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는 비율이 5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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