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과 업체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사진)이 25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 수수금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장 교육감은 동창인 병원 원장 2명의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쓰고 순천대 산학협력체인 A회사가 총장 업무추진비로 용도를 지정한 학술자금기금 4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원장들이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준 뒤 인사 청탁 등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장 교육감은 또 관사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년여 뒤 반환하고 학술장학재단 기금 8100만 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2010년 3월경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A회사로부터 선거비용 2억 원을 대출받도록 연대보증을 부탁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0년 순천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장 교육감과 A회사 간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B 변호사(44)가 영장기밀을 빼내 수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본보 2011년 4월 7일자 A1면 영장기밀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장 교육감은 “뇌물이 아니라 대가성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자 검찰이 6개월 동안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년 반 전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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