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前 강원지사측 “유동천 회장에게 받은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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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측은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지사가 유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세 번째 만남인 2010년 모 식당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지사가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당시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던 때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이후에도 민주당 지역 행사에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이날 종결됐으며 첫 공판은 6월 7일 오후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유 회장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지사는 별다른 발언없이 간간이 메모를 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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