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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마 에쿠스’ 운전자 오늘 소환”…결과는?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2-04-23 20:51
2012년 4월 23일 20시 51분
입력
2012-04-23 17:42
2012년 4월 2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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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이 급기야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운전자를 오늘(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날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 ‘유투브’에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협회는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된 47초 짜리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영문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본 해외 누리꾼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gina****는 “이 사람이 기소되는 것을 꼭 보고싶다(I want to see this person to be prosecuted.)”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에쿠스 고급 차량 주인이 개들 매달고 질주, 개의 내장이 결국 파열돼 죽었다.
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과 동영상, 해당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좀 더 강력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자격제한과 학대자의 동물사육권 박탈 등에 대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협회의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3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을 맡은 해당 경찰관이 에쿠스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오늘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동물 보호법 제 8조에 따라 동물학대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최고형을 처벌받은 사례는 지난 2010년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푸들 두 마리를 고의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당시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동영상 URL=http://youtu.be/_zz-ShtcF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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