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긴급전화도 자동으로 위치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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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센터와 업무공조 협약
“납치됐다” 장난전화 20대에 경찰,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112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경찰이 119센터와 신고 전화를 연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전화를 서로 연결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공조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119센터에서는 위치추적이 가능해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112센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납치돼 위치를 모를 경우 112로 신고하면 접수와 동시에 위치 파악이 가능한 119센터와 곧바로 연결된다.

한편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 씨(2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쉬고 있던 비번 형사들까지 모두 동원해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도 검색했다.

경찰은 신고자로 보이는 남성이 한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빌라를 수색해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로 벌금형을 받아 평소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출동비용, 2시간을 허비한 데 따른 손실 등을 따져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도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모방해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영등포역 4번 출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20대 여성을 죽이겠다. 수원에 이어 엽기 살인을 일으켜 주겠다”고 글을 올린 옥모 씨(23)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 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사실이 없는데도 장난삼아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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