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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간접체벌 금지 대법원 제소 교과부 ‘해외 토픽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2:52
2015년 5월 28일 02시 52분
입력
2012-04-03 10:40
2012년 4월 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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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 금지'의 위법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토픽감"이라며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에 재뿌리는 건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어렵지만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고 용기있는 선택이라며 격려하고 지원해야 '교육 장관'"이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은 또 "'간접체벌 no, 감정코칭 yes!'가 서울교육의 새 모토"라며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온유하게 꾸짖는 법을 가르쳐주는 감정코칭은 아이들을 바꾸는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간접체벌 금지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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