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이슈진단]단독/검찰 “경찰청장 입건 검토”

  • 채널A
  • 입력 2012년 3월 28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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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의 밥 그릇 싸움,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이번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내사를 지시했는 데,
경찰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 안에선
지시를 거부한 경찰서장은 물론
그렇게 거부하라고 지시한 경찰청장까지
직무 유기로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영상] 단독 / 검찰 “지시 거부한 경찰청장 입건 검토”

[리포트]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금천경찰서로부터
두 차례나 사건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이달 초 금천구 선관위가
총선 예비 후보의 향응 제공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진정 사건으로 규정해
수사를 지시했으나,
경찰은 진정이나 탄원 같은
정식 수사 개시 전의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아예 수사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곧바로 금천서를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려 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금천서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는
탄원이나 풍문 같은 내사 사건은
접수를 거부하라고 돼 있다"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부지검은
경찰의 지휘 거부에 대해
우선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엔 금천서장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하고,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을 떠넘기는 식의 수사 지휘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 지휘를 놓고 다투는 검·경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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