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운전학원 담합, 수강료 87%나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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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시간 줄자 인상… 공정위, 서울 7곳 과징금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 11곳 가운데 7곳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강료를 담합한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 7개 자동차학원에 대해 총 18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학원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1·2종 보통면허를 따기 위한 기본수강료(8시간 기준)를 47만 원대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학원의 시간당 수강료를 평균 3만1000원에서 5만8150원으로 87.6%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

이들이 가격담합에 나선 것은 정부가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교육 시간을 종전 25시간(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에서 8시간(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시간이 줄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자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올려 수익감소분을 만회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도로주행 의무교육 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40% 줄었지만 이 운전면허학원들의 평균 도로주행 수강료는 28만3000원에서 27만 원으로 4.6% 감소하는 데 그쳤다.

7개 운전면허학원 외 서울시내 다른 학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수강료를 크게 올렸지만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동아학원의 기본교육과정 수강료는 47만6000원이었고 중랑학원은 47만5000원, 온수역학원은 46만8000원으로 담합에 가담한 다른 학원들과 비슷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료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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