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학교폭력 조례로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정부 법 개정만으론 한계”
전국 첫 제정… 주중 초안 발의

인천시의회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12일 “정부가 개정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나 폭력 예방 대책이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폭력 예방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등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 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주에 발의될 조례안 초안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폭력 예방 연수 의무실시 등 22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적 성격에만 국한하지 않고 핀잔 주기, 나쁜 소문 내기, 신체 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광의적 행위로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이 밖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폭력 예방 의식을 가지면서 친구들의 갈등 조정자로 참여하는 ‘또래 조정 상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에만 인천지역 초중고교생 중 4명이 자살했고, 3000여 명이 중도 탈락했다”며 “학교폭력이 이 같은 현상의 직간접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안과 별도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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