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클럽 분양 직후 명의변경 요청… 경연희 씨에 등기 서류 만들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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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관여 변호사 밝혀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고급아파트 ‘허드슨클럽’ 2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판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경연희 씨가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직후에 측근인 임 웡 씨(홍콩계 미국인)의 남편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준비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 씨가 2007년 임 웡 씨와 공동으로 허드슨클럽 400호와 435호 두 채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명의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한 서모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2008년 귀국해 현재 모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2007년 경 씨가 문제의 아파트 명의를 임 웡 씨의 남편 앞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에게로 명의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경 씨 등이 ‘나중에 등기를 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서명만 해 주고 그 이후 과정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이전 등기 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올 3월 현재 허드슨클럽 400호는 임 웡 씨 명의로, 435호는 경 씨와 그의 모친 명의로 등기돼 있다. 따라서 경 씨 등이 2007년 서류를 준비했던 대로 임 웡 씨의 남편 명의로 실제 등기를 했는지, 서류만 준비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했는지, 아니면 임 웡 씨의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경 씨와 임 웡 씨에게로 명의변경 등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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