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축소 강요” 경찰이 검사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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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매립 업체대표 구속수사과정 부당한 지휘… ‘야 인마’라며 모욕” 주장

경남지역 경찰서 간부가 수사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간부가 수사 지휘를 하는 관할지청 검사를 이례적으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정모 경위(30·경찰대 22기)는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면서 고소장을 1월 20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보냈다. 정 경위는 관련 고소장 내용을 7일 경찰 내부 게시망에 올리기도 했다.

정 경위는 고소장에 “지난해 9월부터 해당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 수만 t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압력에 시달렸다”며 “구속된 대표이사가 지역 지청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박 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며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대표이사가 지청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보석으로 석방되고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역 신문기자와 폐기물업체를 방치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경위는 고소를 결심한 1월 20일 박 검사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리느냐”며 모욕과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검사이기 때문에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 용기를 냈다”며 “경찰청장이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밀양지청 측은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변론한 것은 맞지만 피의자를 구속까지 시켰다”며 “오히려 업체 측이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 경위를 고소했지만 박 검사가 이를 각하 처분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밀양=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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