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회사 두 곳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만간 복지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많은 제약사가 소송을 저울질하고 있어 같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소장에서 약가 인하 처분의 근거인 보건복지부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에 따른 약가 인하 폭이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