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기업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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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시행 입법예고… 주택구입-전세자금땐 허용

올해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주택 구입이나 파산 등 법으로 규정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특별한 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측은 “퇴직금을 자주 중간정산 하면 사업주는 회계상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등 이득을 보는 반면 근로자는 퇴직을 해도 목돈이 생기지 않아 불리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다. 추가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운용 등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노사 간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중소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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