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터빈작동기 55억9000만원 비싸게 구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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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가 터빈밸브작동기를 55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납품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2일부터 15일동안 고리원전과 한전KPS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터빈밸브작동기 구매요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3명을 적발, 해당기관에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로에서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하고 차단하는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터빈밸브작동기를 협력업체 H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결과, 2008년 터빈밸브작동기의 정당한 가격은 대당 4억3393만원이었지만 한수원은 이 보다 휠씬 비싼 대당 6억2425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은 당시 고리원전에서 터빈밸브작동기 구매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기술검토와 구매요청업무를 맡으면서 제외해야하는 시험장치비와 프로그램개발비를 포함시켜 적정가보다 높은 구매예정가를 정해 한수원 본사 자재처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H사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적정가(149억8000만원)보다 55억9000여만원이나 비싼 205억7000여만원을 지불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결과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터빈밸브작동기에 재질변경, 설계변경, 연구개발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고가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해명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며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무단 반출하고 엉터리부품이 포함된 터빈밸브작동기의 납품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리원전 2발전소 신모 과장(구속)에 대해 해임하라고 한수원에 통보했다.

또 고리원전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반출된 물품이 2841건이었고 이중 19건이 미반입 상태로 나타났다며 반출부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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