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탁구라켓 90여개 훔친 엄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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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윤모(41·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지의 대형마트에서 62회에 걸쳐 탁구 라켓 95개를 훔치고 이를 환불하는 것처럼 점원을 속여 총 51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대형마트에서 환불을 할 때 5만원 이하의 물건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라켓을 1~2개씩 넣어 들고 나온 뒤 마트로 되돌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윤 씨가 훔친 라켓은 개당 3만9800원~5만9800원으로, 윤 씨는 마트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가끔 정상구매를 해 영수증을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탁구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라켓이 작지만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며 "직업도 없이 혼자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집세를 낼 돈도 빠듯해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이미 4번이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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