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등 4명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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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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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72·사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만큼 적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물리적 방법으로 수차례 공사를 저지한 점과 연행 당시 상황, 방법 등에 비춰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문 신부와 함께 기소된 이모 신부(61) 등 성직자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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