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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복제 절도범, 해외 도피했다가 사기당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2 11:17
2012년 2월 22일 11시 17분
입력
2012-02-22 09:31
2012년 2월 2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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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쓴 30대 남성이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사기를 당해 10년 가까이 불법체류하다 귀국하면서 쇠고랑을 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무단으로 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로 정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2000년 9~10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곽모(36) 씨 등 손님 4명이 술값을 결제하려고 건넨 신용카드를 리더기로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1300여만원을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4300만원을 출금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도 수배를 받았다.
정 씨는 이렇게 마련한 5600여만원을 들고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로 도피, 김치공장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지인과 교민한테서 사기를 당하는 등 갖고 있던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9년여를 지내던 그는 지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수배자임이 확인돼 경찰에게 붙잡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인접국을 오가며 체류 기간을 연장해 봤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가 돼 현지 경찰에게 쫓기고 남에게 이용만 당했다"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죗값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귀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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