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 9개 법원으로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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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들 건의사항 수용”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사태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서 전 판사가 소속됐던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지역 3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데 이어 20일 오후 4시에는 의정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오후 5시 대전지법에서는 평판사회의가 열렸다. 대전지법에서는 54명의 대상자 가운데 배석판사를 포함해 38명이, 의정부지법에서는 단독판사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3시간 반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지상 대전지법 판사는 “이번 법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도 단독판사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체 단독판사 25명 중 16명의 요구로 21일 회의를 열기로 했고 부산지법도 같은 날 회의를 소집해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법원은 모두 9개로 늘었다. 21일에는 이미 소집이 예정돼 있던 수원지법 광주지법도 판사회의를 열게 돼 이날에만 4개 법원이 판사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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