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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금고서 1억4600만원 훔친 3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0 09:33
2012년 2월 20일 09시 33분
입력
2012-02-20 09:31
2012년 2월 20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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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에서 1억4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8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H금융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3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달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460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퇴직한 직원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1분여 만에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현금을 가져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안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자 소행으로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하던 중 19일 오후 9시30분께 최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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