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4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위원회가 ‘음란한 화상’으로 판정해 남성 성기 사진 5장을 삭제한 데 반발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자진 삭제했다.
이에 건전미디어시민연대는 “사회적 통념이나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는 위원 자격이 없다”며 고발했고 심재철 국회의원은 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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