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일부러 물에 빠뜨려 보험금 수억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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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고가의 영상 촬영 장비와 외제 승용차 등을 일부러 물에 빠뜨리는 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모(2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유모(38) 씨를 쫓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인근에서 티뷰론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해 물에 빠뜨리고서 BMW 승용차와 차량 내부의 영상 촬영 장비 등에 대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내고 9억7000여만원을 청구해 이 중 3억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침수 차량은 전손(완전 파손) 처리되고, 고가의 촬영 장비는 물에 빠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해 사고를 꾸며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불법으로 개조한 소총과 권총 등 모의 총포를 차량에 넣어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이 나 원래 움직이지 않던 포르셰 승용차를 견인차로 옮겨놓은 뒤 다른 차로 들이받아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범행에 동원한 차량은 10대에 달하며 물에 빠뜨린 차는 다시 건져내 타고 다니다 폐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유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고가의 촬영 장비를 다뤘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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