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판결, 광주고법은 “위법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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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절차문제일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5일 만에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재판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부산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신)는 10일 낙동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오늘 판결로 4대강 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며 “4대강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 단계에 이른 만큼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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