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훈방 않고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국회 학교폭력법 개정안

이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훈방조치 없이 법대로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임을 고려해 교사가 재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종전에는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 국한했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넓혔다. 가해자가 자퇴했거나 퇴학을 당해 학생 신분이 아니라도 처벌하자는 취지다.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다른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무조건 서면사과, 격리,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별 교사 마음대로 가해학생을 봐줄 수 없다는 뜻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 처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없앴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14일 이내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나 상담 같은 조치는 7일 이내에 실행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책임도 커졌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처분을 받으면 부모도 참석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학생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도 의무화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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