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비리혐의 직원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 환수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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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비리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 환수에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1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소장에서 "협회의 기밀 사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A씨가 협박함에 따라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 권고사직키로 결정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위로금 지급은 A씨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최근 협회 이사회가 지급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최근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체육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직원을 고소하고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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