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게 불법포획 꼼짝마”… 경북도-해경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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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5월 말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서 통발을 이용한 불법 조업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통발 사용 금지수역인 수심 400m 바다에서 통발어구로 포획하거나 체장(등딱지) 9cm 이하 어린대게 포획, 암컷대게(일명 빵게) 포획 등이다. 암컷은 알을 5만 개 이상 품고 있어 대게 자원 관리에 중요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게가 식용 가능한 상태인 체장 9cm 이상 자라는 데는 5년 이상 걸려 불법 포획을 하면 씨가 마를 정도”라며 “어민들도 대게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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