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대형마트는 월요일 휴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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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3명 조례개정안 발의… 市-상인들 “실효성 없다” 반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 춘천시의회가 휴업일을 월요일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춘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강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춘천시내 4개 대형마트와 2개 SSM이 영업을 제한받는다. 단 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춘천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점포 휴업을 통해 소비자들을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으로 유도한다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16일 시의회를 방문해 평일 휴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토·일요일 휴업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토·일요일 매출 비중이 40%가량 되는 만큼 평일 휴업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토·일요일에 쉰다면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전북 전주시의회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강제 휴업일로 정했다. 원주시와 강릉시도 토·일요일을 휴업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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