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핀 투자 유명강사의 잠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12시 01분


피해자 투자금 날리고 과태료까지 물게 돼

필리핀 부동산투자로 유명세를 타던 부동산 전문가가 세관의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린 뒤 일부 투자자의 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을 모아 이 중 5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김모 씨(43)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투자금을 10개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관은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 땅 등에 투자해 "연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베스트셀러 투자서를 펴냈고, 방송과 강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을 믿고 2000만~5000만 원씩을 투자했다.

피해자 중에는 은퇴 후 필리핀으로 이민하려던 사람,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하려던 사람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을 날린데다 불법 송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탓에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세관은 김 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1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며,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투자한 159명은 투자금의 1~2%씩 과태료를 내게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송금내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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