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SSM 둘째-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

  • 동아일보

조례 전국 첫 통과

전주시의회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다.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대형할인점과 SSM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할인점과 SSM이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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