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2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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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열리고 있던 3일 오전 10시 55분경 서울고등법원 312호 재판정. 피고인 모두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서울고법 형사8부 황한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아직 젊고 어린 학생인데 실형을 선고하게 돼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충격이 크겠지만 꿈을 다시 펼칠 시간이 올 것”이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모 씨(25)와 배모 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널리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도 막심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결심에 찾아와 진술하는 등 3명 모두에 대해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 씨(여)와 함께 경기 가평으로 여행을 가 A 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성추행#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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