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실습생 의식불명’ 기아차 광주공장 82건 위법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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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실습생 김모 군(18)이 초과근로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1년 동안 고교생 109명 등 372명의 실습생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2억78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전체 체불 규모가 20억3800만 원에 이르렀다. 또 월평균 생산직 근로자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 등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이들 중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및 휴일근로에 무단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난 6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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